정보 활용 동의만 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신청을 한 번에
○ 경기도, 마이데이터 활용 복지서비스 추진,
2020년 5월 27일 착수보고회 열고 개발 시작
○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메신저나 문자로 맞춤 복지 정보 제공받고,
스마트폰에서 간편 신청,
지역화폐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돼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연락처 : 031-8008-3958 | 2020.05.26 05:40:00
앞으로 정책별로 일일이 서류를 떼고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복지혜택을
‘마이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맞춤 정보를 제공받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My Data)’를 활용한
간편 복지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로 하고
5월 27일 ‘마이데이터 활용 복지정보서비스’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본인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용, 자산관리,
구매, 통신 등에 정보를 직접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나 혜택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의지로 활용에
동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 체감이 높은
복지정책을 선택해 도민의 참여와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지도를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경기도 108개 복지정책 중
신기술에 거부감이 적은 청년층 대상의
복지서비스 중 제출 서류가 많아 불편하고
지역화폐로 수급이 가능한
10여개 복지 정책을 선별해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도, 시군의 모든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경기도의 맞춤형 복지정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제공받게 되고
한 번의 클릭으로 종이서류 없이
간편하게 복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 수급신청 역시 한 번의 클릭만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해 쉽게 받을 수 있다.
복지 담당자들도 신청자의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중복수급,
복지누락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청년기본소득’(도내 3년 계속 거주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예로 들면,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미리 마이데이터를
경기도에 등록해두면
만24세가 지나 신청 시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주요국들은 이미 데이터 주권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정비 중이며,
공공에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업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데이터 기반의
사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만20~69세 국민 3,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이데이터 현황 조사’에서
국민의 마이데이터 인지도는 16.7%로 낮았지만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서는
56.8%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며,
57.8%가 편리한 서비스를,
42.5%가 금전적 혜택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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