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8일 금요일

2020년 5월 1일부터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시행

2020년 5월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드

론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
​
담당부서 : 첨단항공과
등록일 : 2020-04-30 11:00

[참고]
공공용 드론은 국산으로 구매하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e-4.html

​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드론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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