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1일 목요일

평택시 하천 환경이 확 달라진다~!!

평택시 하천 환경이 확 달라진다~!!
- 통복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 하천변 환경정비사업과 함께

  불법시설물 철거도 병행 추진

담당부서-건설하천과
담 당 자-김태우 (☎031-8024-4753)
보도일시 : 2020. 5. 20.


평택시 하천 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5월 20일, 시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하천인 통복천 7.5km구간
(청룡동68 ~ 신대동 621-8)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이하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통복천은 그 동안 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떡밥과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 악화와
주변 환경오염으로 하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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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통복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의견수렴 기간 이후
낚시금지지역이 지정되면 루어 낚시를
포함한 모든 낚시와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된다.
​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며,
금지행위 적발 시 1백만원부터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와 함께 시는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도 2021년 1월부터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하천변 환경 정비도 추진한다.
시는 5월말부터
통복천과 안성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산책로 예초 및 벌목 작업 등
걷기 좋은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
6월 25일까지는 안성천·진위천 변에 있는
낚시 좌대, 텐트, 컨테이너 등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도 계속해서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자진철거 계도 기간 동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되지 않을 시 강제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불법 낚시 좌대 5개소,
불법 컨테이너 1개소가 철거됐다.
​
시 관계자는 “하천변 지속적인 환경 정비와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찾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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