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및
부지조성 사업착공 공개 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0-163(2010. 8. 23.)호로
최초 결정ㆍ고시되고,
화성시 고시 제2020-315(2020. 6. 4.)호로
변경 인가ㆍ고시된
‘요당지구 지구단위구역 도시계획시설 및
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공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화 성 시 장
[참고]
요당지구(양감면 산70번지 일원)
도시관리게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2/70.html
요당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10/blog-post_106.html
요당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6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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