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1번지 일원
화성시고시 제2018-385호(2018.08.0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13.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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