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음봉면 일원
ㅇ 면 적 : 3,571,810㎡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ㅇ 시행기간 : 2020년 8월 26일 ~ 2027년 12월 31일
ㅇ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향후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시 확정 예정)
ㅇ 인구수용계획
- 수용인구 : 약 46천인
- 수용가구 : 약 21천세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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