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8일 일요일

2020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10-15 11:00



[참고]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57.html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blog-post_25.html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②심의 대상 축소,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❷(국민・기업 편의제고) 

생활필수 시설 면적, 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❸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및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e-KBC)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법령 접근성 개선


❹ (저성장 시대 대응)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❺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건축행정 전 과정, 

안전점검 비대면화 및 

재난대응시설 허가 특례,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❻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축물 용도 개선, 건축 BIM 활성화, 

건축도면 정보 공개 등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2020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