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10-15 11:00
[참고]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57.html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blog-post_25.html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②심의 대상 축소,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❷(국민・기업 편의제고)
생활필수 시설 면적, 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❸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및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e-KBC)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법령 접근성 개선
❹ (저성장 시대 대응)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❺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건축행정 전 과정,
안전점검 비대면화 및
재난대응시설 허가 특례,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❻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축물 용도 개선, 건축 BIM 활성화,
건축도면 정보 공개 등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2020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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