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참고]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 본격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blog-post_17.html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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