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20-10-06 11:00
[참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 중
지역발전 거점의 20개 중추도시권
육성에 관한 내용 [上]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20.html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 중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및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 [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blog-post_5169.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2020년 10월 6일(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ㅇ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
(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 2차변경(108개소, 34.57㎢) →
3차변경(117개소, 35.73㎢)
금회 반영 12개소{금년 旣지정 중
변경 3개소, 신규 산단 9개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