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지역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산단 조성 추진

-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20-10-06 11:00


[참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 중

지역발전 거점의 20개 중추도시권 

육성에 관한 내용 [上]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20.html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중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 중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및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에 관한 내용 [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3/blog-post_5169.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2020년 10월 6일(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ㅇ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에는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

(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났다.


* 2차변경(108개소, 34.57㎢) → 

3차변경(117개소, 35.73㎢) 

금회 반영 12개소{금년 旣지정 중 

변경 3개소, 신규 산단 9개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