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이화-삼계(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보상협의 협의공고(공시송달)

경기도지사(경기도건설본부장)가 시행하는

‘이화-삼계(2공구)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08.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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