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화성시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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