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관내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2. 17.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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