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평택시,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 시행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 시행


보도일시-2020. 1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담 당-이선옥 (031-8024-28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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