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 시행
보도일시-2020. 1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담 당-이선옥 (031-8024-28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한편,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및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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