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탄-봉담 도로건설공사, 4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팔탄-봉담 도로건설공사, 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0.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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