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평택시, 대규모 산업건축물 경관위원회 자문 실시

평택시, 대규모 산업건축물 

경관위원회 자문 실시


보도일시-2020. 12.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이육영 (031-8024-395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한 

대규모 산업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평택시에서는 경관조례에 따라 

민간건축물 지상5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심의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산업건축물이 층고가 높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결정조서에 

경관계획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관조례 

개정공포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경관자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산업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장이나 창고는 한 층의 높이가 

일반건물 3개 층 정도의 높이로 

4층 규모라 할지라도 

43m에 달할 수도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위압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산업건축물을 경관자문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경관성 검토와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로 

경관계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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