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대규모 산업건축물
경관위원회 자문 실시
보도일시-2020. 12. 10.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이육영 (031-8024-395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의한
대규모 산업건축물(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평택시에서는 경관조례에 따라
민간건축물 지상5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가 규정된 경우는 제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심의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산업건축물이 층고가 높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및 결정조서에
경관계획이 부재하거나 미흡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경관조례
개정공포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경관자문을 통해
무분별하게 신축되는 산업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장이나 창고는 한 층의 높이가
일반건물 3개 층 정도의 높이로
4층 규모라 할지라도
43m에 달할 수도 있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위압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산업건축물을 경관자문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경관성 검토와
경관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로
경관계획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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