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는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접수
보도일시-2021. 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이영란 (031-8024-233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간 부과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1년에는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
【연세액×334/365×10%】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291,735대의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선납신청한
모든 납세자 34,02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안내서를 11일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 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선납하시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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