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2일 화요일

평택시, 오는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접수

평택시, 오는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접수


보도일시-2021. 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 당-이영란 (031-8024-233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간 부과될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신청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7.5%,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1월 연납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2021년에는 공제기간에서 

신청기간 1월 한달을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로 

실질적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

【연세액×334/365×10%】


자동차세 선납대상은 

평택시에 등록된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291,735대의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선납신청한 

모든 납세자 34,02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안내서를 11일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연납 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납세자께서도 

3월에 선납하시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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