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중흥S클래스
파크 더테라스 아파트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 공고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상의 공동주택명이
‘중흥에스클래스더테라스’에서
‘동탄 중흥에스클래스 파크 더테라스’로
변경 되어,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기 간 : 2021.1.13. ~ 2021.1.22.
나. 공고대상자 : 중흥S클래스더테라스 아파트
입주민(동탄대로24길 74)
다. 내 용 :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요청
라. 장 소 : 동탄5동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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