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오는 1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연납 시 세액의 9.15% 공제
화성시 등록일 2021-01-13
화성시가 1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제도로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0%,
실질적으로 총 세액의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화성시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1과(031-5189-2579),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으로
하면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1899-4899),
CD/ATM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말소나 이전 시에는
말소 및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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