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77호선 서평택IC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국도 병목지점개선 6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 예정인
“국도77호선 서평택IC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2. 26.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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