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월 12일부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3월 19일 이전 개업한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50만 원 지원
○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
내달 10일부터는 현장신청도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1-04-09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 4,148개소,
영업제한 업종 14,795 총 18,942개소이다.
단,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적발됐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00만 원,
식당, 카페, 미용실, 숙박업,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50만 원으로
전액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에서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달 25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요일제로 접수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이면서
기존에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게는
신청일 익일부터 신속지급 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화성시 소상공인과
긴급지원TF팀(031-5189-7320,7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