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82호선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우정~향남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제26조 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2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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