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7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1-05-30
[참고]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저소득층 내집마련에 21년
文정부 들어 4.7년 늘어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1-47.html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2021.5.27일)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②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