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보도일시-2021. 06. 01. 배포 즉시
담당부서-여성가족과
담 당 자-박해영 (031-8024-29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7월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가구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하며
해당 자녀가 36개월(생일이 속한달)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36개월 이하 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액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조정사항으로
해당 가구의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침체된 경제환경 속에서 세 자녀 이상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의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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