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장짐리 243-3번지 등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다성본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