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아파트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최고 공고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명이
‘반도유보라 2차 ’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로 변경되어,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기 간 : 2021.06.30.~2021.07.09.
나. 공고대상자 : 동탄역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2.0 입주민(동탄순환대로26길55)
다. 내 용 : 건축물대장상의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요청
라. 장 소 : 동탄5동 행정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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