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6일 화요일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9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9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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