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돼
화성시 등록일 2021-07-08
화성시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정남면 수면리, 향남읍 수직리,
서신면 상안리, 매송면 원리,
장안면 독정리 일원 1,985필지가 지정됐다고
7월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종이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수면1지구(525필지, 418,261㎡),
수직1지구(448필지, 394,894㎡),
상안1지구(445필지, 434,756㎡),
원리1지구(269필지, 328,874㎡),
독정1지구(298필지, 274,295㎡) 등 5개 지구
총 189만㎡ 면적에 국비 3억 9천7백만 원이
투입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종합설계(주)가
공동으로 현황측량을 맡았으며,
이후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이의신청,
경계 확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공부정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 공람과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지난달 말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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