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복지 대상자라면
5대 생활요금 감면신청하세요”
○ 7월 한 달,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운영
○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월 최대 9만 원 감면
화성시 등록일 2021-07-15
화성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집중신청기간동안 총 6,761건의
신규 요금감면 신청이 이뤄진 만큼,
2차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집중 신청기간은 7월 한 달간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요금 감면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비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금액은 월 최대 9만 원이며,
대상자 자격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등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복지급여 신청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마련했다”며,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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