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9월 확정된다.
○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위원회,
8월 26일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서 개최
- 지난 8월 12일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제시된 8가지 방안 고려 심의
○ 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최종 결정으로 9월 10일 고시 예정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5 2021.08.25 05:30:00
[참고]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보다 21% 높은 1만540원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1-21-1540.html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제7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경기연구원 소회의실에 열린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2022년 생활임금 전문가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가운데
경기연구원(김군수 연구원 외 2명)이 제안한
산정안을 토대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연구원에서 제안한 산정안은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에,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4가지 방안과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은 4가지 방안
총 8가지 방안이 나왔다.
이중 2021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한 산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1안은 위 산정기준에
주거비, 교육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0,540원에 0.7% 증가한
10,616원이다.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3.3% 증가한 10,885원이
제안됐다.
3안은 2안에 여가문화비, 교통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7.8% 증가한 11,366원이고,
마지막으로 3안에
여가문화비 대신 통신비를 산정한
4안은 올해보다 5.7% 증가한
11,141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최소 15.9%에서 최대 24.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은
도지사 결정을 거쳐
오는 9월 10일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결정된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합리적 심의와
토론을 통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결정해
노동자의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란다”며,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기구다.
현재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은
김현삼 경기도의원,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 등 총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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