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포승지역주택조합(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52-2번지 일원) 설립인가 공고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52-2번지 일원
포승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27일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