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변경(7차)인가 공고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일원의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7차)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9.
화 성 시 장
조 합 명 :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조 합 장 : 이수만
사무소 소재지 : 화성시 남양읍
고향의봄길 36
주택건설대지 위치 :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산96-8번지 일원
건설예정 세대수 : 1,846세대
조합원 수 : 1,290명 (변경)
대지면적 : 97,925㎡ (변경)
토지확보율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전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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