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5일 화요일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2BL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5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9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