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평택시 통복동 370-2번지 일원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 10. 27. 

평택시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3. 시 행 기 간 : 2017. 1. 24. ~ 2021. 10. 27.

4. 환지처분일 : 2021. 10. 27.

5. 조합공고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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