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화2지구
지역주택조합변경(5차)인가 공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의
동화2지구지역주택조합변경(5차)인가
신청에 대하여「주택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9.
화 성 시 장
[참고]
동화2지구(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8-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238-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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