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지구(동탄2신도시) A5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화 성 시 장
[참고]
동탄2신도시 A58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 결과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a58.html
동탄2지구(동탄2신도시) A58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2-a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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