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7일 일요일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 역철도(1,094억원)·광역도로(234억원)·

  환승센터(126억원)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80억원) 등에 활용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 : 2021-10-26 11:00


[참고]

광역시설 교통 부담금이란?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46443403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ㅇ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

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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