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 역철도(1,094억원)·광역도로(234억원)·
환승센터(126억원)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80억원) 등에 활용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 : 2021-10-26 11:00
[참고]
광역시설 교통 부담금이란?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46443403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20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ㅇ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광역도로․
환승센터․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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