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 위해 


보도일시-2021. 12. 31.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김재신 (031-8024-229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금 지산일을 

청구일에서 납부일로 변경, 

재산세 신고의무 기한 연장, 

재산세 분납대상자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지방의료원 취득세・재산세 감면 확대,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다시 진행시켜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 등 

12개 항목이 변경, 신설된다.


일반행정 분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 확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및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여권 우편 직배송 서비스 등 

민원 편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강화를 위해 

리플렛을 제작했다”며, 

“법 개정에 따라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평택시 누리집 및 시정 소식지에 게시하고 

제작한 리플렛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민원실, 도서관 등에 비치해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및 시행일 등 자세한 내용은 

리플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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