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석정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참고]
평택(동부) 석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91.html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2년 상반기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2.html
1. 건설부고시 제180호(1987. 5. 1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1-161호(2021. 4. 1.)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이충동 산82-34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3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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