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양지구 너른뜰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참고]
평택 화양지구 너른뜰 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안)
주민 의견청취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3.html
1.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최초공원(체육공원)으로 결정된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산40-1번지 일원
너른뜰 체육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12. 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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