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및
「평택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안) 행정예고
무분별한 물류창고 및 규모초과
개발행위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디자인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계획에 따른
도시 경관 저해요소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택시 규모초과 시설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및
「평택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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