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건축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참고]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 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 신축 건축심의 결과
=> 재검토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55.html
○ 사업주체 : (주)덕원이앤씨
○ 심의안건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재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021년 제12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재심의 2건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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