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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