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5일 화요일

화성시 향남2지구 오음공원(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512 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화성시 향남2지구 오음공원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512 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참고]

오음공원(향남읍 하길리 1512 일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1512.html 


경기도 고시 제2007-384호(2007.11.1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오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  2.   1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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