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오성누리광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평택 오성누리광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 합니다.
2022. 03. 18.
평 택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오성누리광장 내
장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안)을 조정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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