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1일 월요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4-11


[참고]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4-2022.html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2022-2-15-2-3.html



◇ 2022년 3월 26일 서울경제 

「일시적 2주택 수천만원 세금낼 판」 

제하 기사


ㅇ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입장)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그간 정부는 

2022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음


-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함


 *➊ 기본공제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➋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①부부 각각 6억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 

②1주택자로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받는 방법 중 택1)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2022년 3월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

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➊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➋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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