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방안
(2022년 3월 23일 발표)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4-11
[참고]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4-2022.html
2022년 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2/2022-2-15-2-3.html
◇ 2022년 3월 26일 서울경제
「일시적 2주택 수천만원 세금낼 판」
제하 기사
ㅇ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입장)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그간 정부는
2022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음
-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함
*➊ 기본공제 (일반: 6억원 →
1세대 1주택자: 11억원)
➋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①부부 각각 6억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는 방법과
②1주택자로 11억원 공제+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받는 방법 중 택1)
-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기조의 연장선 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2022년 3월 23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
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➊2021년 공시가격 적용 및
➋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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