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52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및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
◦ 면 적 : 5,864,354㎡(개발제한구역
5,507,835㎡, 93.9%)
◦ 계획인구 : 91,174인(40,790세대)
◦ 사업기간 : 2022년 ∼ 2031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