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요약 -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87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4. 1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세종연기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및 보통리 일원
◦ 사업규모 : 615,909㎡
◦ 계획인구 : 12,264인(5,648세대)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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