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9일 목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 근린공원(서정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 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966-2702(1966.08.31.)호,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03.03.)호, 

평택시 고시 제2009-185(2009.08.06.)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57(2020.06.23.)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 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 05. 1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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