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 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966-2702(1966.08.31.)호,
경기도 고시 제1976-386(1976.12.18.)호,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03.03.)호,
평택시 고시 제2009-185(2009.08.06.)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57(2020.06.23.)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3호 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 05. 1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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