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블럭 공동주택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덕원이앤씨 대표 김경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5, 7층 701호
(백현동, 로제비앙스퀘어)
다. 사업위치: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5BL
라. 대지면적: 88,191㎡
마. 건축면적: 14,830.8490㎡ (건폐율 16.82%)
바. 연 면 적: 218,441.1373㎡ (용적률 159.95%)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12~20층,
20개동 1,255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8월 ~ 2025년 1월
차. 승 인 일: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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