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비봉지구 B-4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 비봉 B4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4.html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화 성 시 장
1. 사업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화성비봉 B-4블록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전승건설
다. 사업위치: 화성비봉 B-4블록
라. 대지면적: 45,070㎡
마. 건축면적: 5,894.9405㎡
바. 연 면 적: 131,443.8059㎡
사.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25층, 주동 7동,
부대동 14동, 798세대
아.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4년 11월
자. 사 업 비: 322,619,203,000원
차. 사업승인일 :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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